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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0 2012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강원 동해시 C주택에서 D와 이웃으로 지내게 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13:00경, 강원 동해시 C주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당시 8세)를 거실 매트 위에 눕혀 놓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로 데려가 옷을 전부 벗긴 후 몸에 비누칠을 하면서 ‘이건 나만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강원 동해시 C주택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강원 동해시 F 소재 G 안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8분여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2 20:00경 제2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양손으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운 후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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