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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1세)의 친모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4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2018. 12. 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같은 날 저녁 일을 하러 외출하여 피해자와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치킨을 시키라고 한 후 주문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을 빠르게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가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가야하니 자고 가겠다, 눈이 아프니 불을 꺼라! 텔레비전도 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등과 텔레비전을 끄자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몸을 비틀며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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