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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F)의 친모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왕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8. 12. 24:0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날씨가 더우니 목욕을 시켜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여, 9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0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0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1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모로부터 목욕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3~4회 목욕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목욕타월을 사용해 비누칠을 하여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목욕을 시켰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E을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의 모친인 H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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