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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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