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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7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6. 12.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0. 8. 3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근무한 위 D의 임금 400,000원 및 퇴직금 463,92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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