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8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위 의원 간호조무사인 E에게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스케일링을 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F를 상대로 스케일링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케일링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E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서구보건소장의 의료법위반자고발, 각 고발장, G의 공무원진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사본, E의 답변서, 수사보고(진료차트 사본 첨부), 환자 진료차트 사본, 수사보고(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력난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기간에 일부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