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위 의원 간호조무사인 E에게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스케일링을 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F를 상대로 스케일링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케일링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E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서구보건소장의 의료법위반자고발, 각 고발장, G의 공무원진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사본, E의 답변서, 수사보고(진료차트 사본 첨부), 환자 진료차트 사본, 수사보고(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력난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기간에 일부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