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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6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이고, D는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3. 10. 22. 시간미상경 위 C병원에서 E에게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D는 처음부터 E에 대하여 스케일링을 한 것이 아니라 치위생사인 F으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E에게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다가 정리가 되지 못한 치석 찌꺼기가 일부 있어 1-2분 동안 스켈러 팁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치석 찌꺼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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