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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42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 불상경 피고 A(D생)에게 원고 소유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2012. 6. 28. 원고 명의로 최초 등록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 A은 2014. 10. 3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돌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되게 하였다

나. 피고 A의 부친은 피고 B, 모친은 피고 C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수리비, 휴차 손해, 시세하락 손해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단위: 원) 산출 내역 1 수리비 11,470,000 2 휴차 손해(60일) 6,000,000 100,000×60일 3 시세하락 3,830,000 합계 21,300,000 2) 수리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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