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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2 2016가단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9. 피고(1996. 10. 12.생)에게 원고 소유의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2015. 4. 6. 원고 명의로 최초 등록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03:06경 김해시 풍유동 소재 서김해IC 부근 부산방향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돌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수리비, 휴차 손해, 시세하락 손해로 나누어 항목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 주장의 근거 1 수리비 18,059,452원 2 휴차 손해(30일) 3,840,000원 128,000×30일 3 시세하락 2,708,917원 수리비의 15% 합계 24,608,369원 2) 수리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13,5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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