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B(C생)의 보증 아래 피고(D생)에게 원고 소유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2012. 4. 30. 원고 명의로 최초 등록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기간 2013. 6. 18. 15:01부터 2013. 6. 20. 16:01까지, 사용요금 16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04:30경 수원시 연통구 이의동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공사구간으로 정차한 대형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수리비(부품비 및 공임), 휴차 손해로 나누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단위: 원) 산출 내역 합계 1 수리비 부품비 9,509,956 6,789.748 공임비 2,720,208 2 휴차 손해(12일) 960,000 80,000×12일 합계 10,469,956 2)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