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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나8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B(C생)의 보증 아래 피고(D생)에게 원고 소유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2012. 4. 30. 원고 명의로 최초 등록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기간 2013. 6. 18. 15:01부터 2013. 6. 20. 16:01까지, 사용요금 16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04:30경 수원시 연통구 이의동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공사구간으로 정차한 대형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수리비(부품비 및 공임), 휴차 손해로 나누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단위: 원) 산출 내역 합계 1 수리비 부품비 9,509,956 6,789.748 공임비 2,720,208 2 휴차 손해(12일) 960,000 80,000×12일 합계 10,469,956 2)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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