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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36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B 에스엠파이브(SM5) LP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대여 기간은 2014. 4. 29. 19:50부터 2014. 4. 30. 19:30까지로, 대여 요금은 1일 7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4. 29. 19:50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04:3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7번 국도변 ‘D주유소’ 앞 도로를 평해 쪽에서 후포 쪽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돌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4, 을 1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견인비, 수리비, 휴차 손해, 시세하락 손해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 산출 내역 1 견인비 430,000원 2 수리비 14,170,000원 3 휴차 손해(75일) 6,337,500원 169,000×75일×50% 4 시세하락 1,417,000원 수리비의 10% 합계 22,354,500원

나. 판단 1 견인비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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