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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나1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B SM5 LP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 기간은 2014. 4. 29. 19:50부터 2014. 4. 30. 19:30까지로, 대여 요금은 1일 7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9. 19:50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04:3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7번 국도변 ‘D주유소’ 앞 도로를 평해 쪽에서 후포 쪽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견인비, 수리비, 휴차 손해, 시세하락 손해로 나누어 그 항목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액 산출 내역 1 견인비 430,000원 2 수리비 14,170,000원 3 휴차 손해(75일) 6,337,500원 169,000×75일×50% 4 시세하락 1,417,000원 수리비의 10% 합계 22,354,500원

나. 판단 1 견인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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