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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를 “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우리은행 계좌 (I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대금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 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우리은행 계좌 (I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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