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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 하순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후 이를 재발급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인출하기도 하였고, 그런 후에 또 다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탓에 추가 적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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