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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11. 경 다음 인터넷 카페에서 “ 통장을 보내주면 한 개 당 150만 원을 준다” 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두 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한꺼번에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5. 14. 경 다음 인터넷 카페에서 “ 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산다” 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두 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 병원에 있는 우리은행 봉 천점과 신한 은행 봉 천점을 돌면서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의 현금카드 2개를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은 후, 재발급 받은 현금카드 2개를 같은 날 17:00 경 병원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한꺼번에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2015-9243),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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