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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단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논산시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논산시에 있는 은진 우체국 근처 편의점 앞에서 A를 통해 ‘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입금해 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B, 신한 은행)

1. 저축예금 (A, U 드림)

1. 압수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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