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6.22.선고 2010가합14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0가합149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0. 5. 25.

판결선고

2010. 6. 22.

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771.8분의 3,966.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08. 3.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 대표자를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D"이라고 하고,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피고 B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E"로 기재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민사사송의 소장, 기일 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결과 원고는 위 소송에 불출석하여 피고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역시 피고 B이 송달받았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다. 피고 B은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771.8분의 3,96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6호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2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 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종중규약인 종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3조 본 종중의 정회원은 'F' 자 항렬을 기점하여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수는 별첨 명단과 같다.

① 정회원 후계는 단일인으로 지속됨 정회원은 그 계열의 대표이며 모든 종중의 의결권이 있다.

③ 일반회원은 의결권 외 동등하다. 제6조 본 종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임시총회는 운영상 모집을 요할 때 문장이 통고하고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소집을 요청시는 문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본 종중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문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유사 1인

제10조 종손은 상임 고문으로 둔다.

제11조 문장은 최연장자가 되며 부득이한 경우 차연장자도 할 수 있다. (선출)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문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총무는 문장이 유고시 대행하며 제반 경리 및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작성, 주비, 보관한다. 제14조 정회원의 회비는 매월 5천 원정으로 한다.

① 회비를 1년을 미블시는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정회원 명단G, H, I, J, K, D, L, M, N, B, O, P, Q, R, S, T, U, V, W, X, Y (2) 원고의 문장 L은 2010. 1. 28.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피고 B, T, Z, AA, AB, L, N, O, AC, R, AD, U, V, AE, X에게 발송하였고, 종손인 P와 총무인 AF, 종원인 AG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하는 등 18명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3) 2010. 2. 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는 ①) 종중의 새로운 임원으로, 문장은 종칙 제11조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L이 맡고, 총무는 AF, 감사는 AA, 유사는 AB를 선출하기로 하고, ② 위와 같이 임원이 된 L, AF, AA, AB 및 종손인 P를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며, ③ 기존 정회원 중 일부가 사망함으로써 종칙 제3조 1항에 따라 각 사망자의 아들이 정회원의 자격을 승계하여, G, H, I, J, K, D, Q, Y으로부터 각 순서대로 Z, AD, AA, AF, AE, AB, AC, AG(이하 'Z 등'이라 한다)로 정회원 자격이 승계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8,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은, L이 원고 종중의 문장이 아니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무렵 원고 종중의 최연장자는 L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L이 문장으로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은, 정회원인 피고 B과 0, M, W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락가능한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과 이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배달증명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 3,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 S은 1980.경 종중과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자로 처리되고 있고, W은 수십년 전에 승려로 출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종원에게까지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회원을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회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회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총칙 제3조는 일반회원들 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일반관습에 따라 일반회원을 포함한 종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임에도 정회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8호증의 1, 3,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칙에서 종원들에게 가구별로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1가구당 정회원이 1인씩은 있게 되며 정회원자격을 남자에 한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회원 선정이나 의결권 부여의 기준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참고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결의가 의결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은, 정회원의 사망 등 유고시에는 후손 중 1명씩이 정회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관습상 유고시에는 직계장손자가 승계를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직계장손자가 아닌 Z, AA, AF, AG가 정회원자격을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총칙 제3조 1항이 정회원 후계는 단일인으로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달리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직계장손자가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은, V이 1년분 회비를 미납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V이 1년분 회비를 미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B, C은, P와 T은 형제간이므로 동생인 T은 정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회원 명단이 종칙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은바, 종원들 사이에 별지 명단상의 종원을 정회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T에게 정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P가 종손인 점을 감안하면 1가구임에도 형인 P와 동생인 T을 모두 정회원으로 인정한 것이 반드시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T에게 정회원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문장 L은 "정회원은 F자항렬을 중심으로 하여 가구당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족보를 근거로 21명을 선출하였다"라고 한 반면, P는 "다수의 종원이 사망하여 총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사람씩 그 아들을 각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본인과 협의하여' 승계하였다"라고 하였는바, Z 등은 가구별로 '선출된 대표가 아니므로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칙 제정 당시에 정회원을 가구당 1명씩 '선출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도 정회원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설사 Z 등이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다른 정회원들의 특별한 이의나 반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2 등이 정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종원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Z 등을 적법한 승계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조합은, 정회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의 아들이 정회원 자격을 승계하였다고 한다면 그 중 상당수는 회비 미납으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망한 정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1년 회비 미납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은 살아있는 정회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종칙에 의하면 최연장자인 문장 1명이 원고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 종칙에 위반하여 L 외 4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새로이 선임된 임원 4명과 종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대표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을 뿐이지 L 외 4명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① 원고의 문장이었던 G가 1999.경 사망하여 문장의 유고(有故)가 생겼으므로 종칙에 따라 총무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당시 총무인 D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D은 2007. 12.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소송관계의 일체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B이 자신의 주소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설사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998. 12, 22. 열린 종중총회에서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미 피고 B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송달에 하자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총무인 D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관계의 일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임에 대한 종중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민사소송은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민사판결은 당해 사건의 피고가 아닌 자에게 송달되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기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1998. 12. 22.자 종중회의결의서(갑5호증의 12, 을가3호증의 2)를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인 A종중(이 사건 원고)의 송달장소를 피고 B의 집으로 지정하여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피고 B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돈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류준구

판사임태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