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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1203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은 종중 대표자가 당시 존재하던 종원명부, 족보를 토대로 진행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이다.

유효 여부에 관하여 판례, 법리와 증거법칙,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 종중의 총회 운영 세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소집 통보일 전까지 종원명부에 기재된 종원을 총회 참여 종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F의 후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무렵 발간되어 있던 가장 최근 족보에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종중의 종원명부에도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종중은 위와 같은 족보와 종원명부의 기재에 따라 F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F의 후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후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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