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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11436
골프장회원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G,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 H의 전 배우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피고가 1979. 11. 10. 발행한 G 정회원 회원증(ㅈ제603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H이었고, 회원증에 ‘이 분은 G 정회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2010. 9. 13.자 개정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 (회원) 본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법인회원,

3. 특별회원,

4. 대우회원,

5. 해외회원,

6. 교포회원,

7. 주중회원,

8. 기타 회원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만 30세 이상으로 회원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된 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기간)

1. 정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제16조 (자격의 계승)

2. 정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의1 (회원권의 양도 및 양수 등의 제한)

1.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2. 1. 4.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골프장 정회원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회원권’이라 한다)과 원고의 아들 I의 정회원권을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에이스회원권 거래소’라고 한다)를 통하여 매도하려고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2012. 1. 10. 에이스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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