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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34794
총회결의 효력정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17행 끝 부분에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2,000만 원은 2014. 8. 20. I이 농협은행 법조타운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고, 같은 날 I이 피고 명의로 M에게 17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700만 원은 다시 수표로 출금되어 2014. 8. 27.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각 지급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입회원의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고 단지 그 외관만이 작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8면 13행부터 제9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부터 19행까지 부분

나. 이 사건 신입회원의 정회원 자격 여부 및 이 사건 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쟁점 2) 1) 이 사건 신입회원의 회원가입 의사 유무 및 이 사건 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적법한 위임 유무(쟁점 2-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입회원은 그 대부분이 이 사건 총회에 앞서 G 등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회원서를 위조하였거나 진정한 입회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회원서에 서명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가입시킨 자들로서 진정한 가입의사가 없어 피고의 정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정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해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신입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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