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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125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H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83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4, 갑6 내지 갑8, 갑9의 1, 2, 갑10, 갑11의 1, 2, 갑17의 1, 2, 갑18의 1, 2, 갑19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원고 종중은 I파 중 57세손 ‘J’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2008. 12.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하되, 종중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하고 정회원에게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회원 30명의 확인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정관’이라 한다). 나.

원고

종중은 변경 정관에 따라 전체 종중원 87명 중 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정회원 56명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한 후 2009. 1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6,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후 2014. 12. 31. 분할로 임야 752㎡를 L로, 임야 26㎡를 M로 이기하였다) 등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N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2. 2. 27. H과 이 사건 부동산 중 5412/2638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H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3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H은 이 사건 지분 중 198/26380 지분에 관하여 201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50714호로 O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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