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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 몸은 아빠 것이야”라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5.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0. 2. 15.경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J센터)

1. 범죄인지, 내사보고(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쉼터 외박외출 기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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