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7 2015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평택시 E 건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104호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 D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주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해준다면서 피해자 D를 침대로 끌어들여 피고인의 배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F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7세) 제1항의 피해자 D와 동일인이다.

와 피해자 F(여, 7세)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해주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옆에 누워 피해자 F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배를 만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배와 옆구리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자가 그린 방 내부 구조 그림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2~43면, 제81~82면)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 범행일시 특정 / 피해자들의 진술 추가 분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