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D은 이 사건 상가 제138호, 제139호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 C의 아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제14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 C은 2003. 4.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41호 점포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내 138호, 139호, 140호(피고 C의 자녀인 E의 소유이다
), 141호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지상물의 설치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의 공유부분 토지에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베란다 12.6㎡[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의 공유부분 토지에 별지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방 4.69㎡[이하'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를 각 설치하였다. 3) 피고 C은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하여 놓는 방법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23, 3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 (나) 부분의 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