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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24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8. 6.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치과병원을 개원할 장소는 찾던 중 2010. 10. 13. 신축중이던 인천 계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302호에 관하여 위 상가의 건축주인 피고 B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 임대기간 2010.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는 위 상가의 건축주였고, 피고 C은 위 상가 신축현장의 현장 대리인이었으며, 피고 D은 위 상가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기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이 늦어져서 원고가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공사비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4. 8. 40,000,000원, 2011. 5. 26. 25,000,000원, 2011. 8. 4. 42,000,000원 합계 10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피고 D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날짜를 2010. 10. 13.로 소급한 이 사건 상가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으로 인해 기발생 된 차용금(107,000,000원) 중 1층 이동통신잔금날짜에 입회하여 40,000,000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함. 또한 잔여금액인 67,000,000원은 2012. 9. 30. 이전까지 전액 변제키로 함’이라고 작성하였다. 라. 또한 피고 B, C은 2011. 8. 4.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0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에스케이 텔레콤 대리점이 입점할 때 치르는 보증금 잔금으로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 차용증(갑 3호증의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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