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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91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765,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H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대지와 건물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는 2011. 12. 9.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관리자 겸 A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만 한다) 회장, 피고 C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고, 피고 F은 위 집회에서 운영위원회 감사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이며, 피고 D은 관리단의 위임에 따라 피고 B가 운영위원회 총무로 지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이고, 피고 E은 그 선임 경위나 운영위원으로 등재된 경위가 불분명하나, 2012. 1. 7.경부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2. 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물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I을 관리소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회장인 피고 B, 총무인 D, 감사인 F과 함께 운영위원 5명 중에서 피고 C, E 2명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

다. 피고 B는 별도의 관리단집회의 소집이나 의결 없이 원고 명의로 2014. 3. 3. I을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하였고, 2013. 3.경 건물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태경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3. 3. 27.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1명인 J가 제기한 이 법원 2012가합4120호 위탁관리변경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관리방법 변경을 위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소집과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의에서 정한 위탁관리변경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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