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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1 2018가단1157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D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8,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G 상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H호, I호 및 J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2003. 3. 18. 이 사건 상가 J호를 매수하였다가 2012. 11. 23. 임차인이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J호를 매도하였다.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 J호를 소유하던 중 위 J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5. 1.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J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인 부산 사하구 D 대 2,0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8,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지 14㎡(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참고도 표시 (가) 부분의 폭 1.1m, 높이 2.05m의 유리출입문, 폭 1.35m, 높이 1.1m의 목조계단, 길의 13.15m, 높이 2.35m 내지 3.2m의 유리샷시벽, 길이 11.85m, 폭 1.3m의 아크릴지붕과 별지 참고도 표시 (나) 부분 길이 12m, 높이 0.75m의 목재간판을 설치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 외벽으로서 이 사건 건축부분 위쪽에 ‘L’이라는 별지 참고도 표시 (다) 부분 길이 15.5m, 높이 1.8m 크기의 플렉스 간판(아래에서는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부분 설치 당시 외부에서 이 사건 상가의 J호로 출입할 수 있도록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만들어, ‘L’이라는 상호로 J호를 두부공장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축부분을 두부의 진열, 판매시설로 이용하였으며, 두부공장과 판매시설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외부에서 이 사건 건축부분을 통하여 J호로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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