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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22 2013가단861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서산시 E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F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G에서 분양담당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5. 16. 대표이사 소외 H으로부터 연체된 급여 등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1층 185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었고, 그 분양계약서상 명의자는 피고 B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6.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I 본부장인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영수인으로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에 대리인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명의는 2011. 6.경 피고 B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마. F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이 정식 분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3. 3.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같은 해

4. 15.까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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