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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5고단2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0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 8. 28.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구의 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차용증을 주면서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6. 4.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억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0년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포함하여 며칠 내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억 1,200만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경기도 가평군 G에 내 소유의 토지가 있으니 이 토지에 대해 토지 감정을 받은 후 H에 담보로 제공하여 30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 받아 사업자금으로 28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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