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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 경 아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에 있는 친구가 남대문에서 미제장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4. 150만원, 2012. 12. 14. 100만원 합계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집이 있어서 중국인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야 돼서 돈을 빼줘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 주면 5일 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31.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계좌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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