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1』 피고인은 2011. 4. 24.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횟집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횟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43 세) 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말하고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가는 등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빚을 청산하고 싶다.
빚을 갚을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한 뒤 1,200만 원을 빌려 주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6. 경부터 2011.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54』 피고인은 2010. 10. 11.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M 단란주점’ 과 ‘I 단란주점’ 의 월세 및 세금 등 1,000만 원 이상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사채 빚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