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경 인천 남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기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떨어져 그 나라에 출입을 못한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2. 경 2,200, 000원, 2012. 6. 29. 경 850,000원, 2012. 7. 18. 경 2,000,000원, 2012. 8. 14. 경 1,000, 000원, 2012. 9. 1. 2,600,000원, 2012. 10. 11. 경 10,000,000원, 2012. 10. 19. 4,900, 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7. 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12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이다.
그런 데 부모님의 선산문제로 형제들과 소송 중으로 소송비용을 빌려 주면 5개월 내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12. 경 F에게도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라고 속여 23,35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을 다쳐 수술비가 필요한 데 회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