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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28 2017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내가 제주도에서 양파를 캐고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 심어 져 있는 양파를 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양파 밭을 매수할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도 갚고, 빌려준 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양파 밭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로 2015. 4. 12. 경 300만 원을,

4. 13. 경 400만 원을,

5. 8. 경 350만 원을,

5. 9. 경 750만 원을,

6. 16. 경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2015. 7. 9. 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 내가 제주도에서 양파를 캐고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포 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포터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2015. 8. 12.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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