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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 '에서 피해자에게 “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입실료까지 연체되어 일을 하여 돈을 벌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E 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입실료까지 연체되어 일을 하여 돈을 벌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7.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경 18:3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중앙로 131에 있는 뒷 벌 공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온라인 게임 리 니지 M 영웅 변신카드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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