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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70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 여)가 운영한 ‘E’ 운동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부터 위 운동시설의 카운터에 고객예약관리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비치된 휴대전화(F)를 동료강사들과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7. 9. 14. 위 E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G에서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커피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모두 3,050,971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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