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72』
1. 2018. 8. 8.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8. 06: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9:42경부터 09:44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G’ 게임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아이디 계정으로 들어가 게임머니인 ‘H’ 4,000개 구입 버튼을 누르고 I에서 전송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J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11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H’ 합계 18,000개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19.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9. 06:41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