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의 점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3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3.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관련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 및 피해자 휴대전화기(B)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0,89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