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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8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고시원 310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2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교통카드 1매 등 총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5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5. 03:2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틀란티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H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수신된 인증번호를 다시 위 게임사이트에 입력하여 요금이 결제되게 하는 속칭 ‘소액결제’ 방법으로 1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2013.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8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0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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