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48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인천 계양구 C2층 D에서 함께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휴대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일시에 ㈜F 게임 쿠폰 3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상품권 3매 150,000원을 구매하는 등 총 4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