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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8. 5. 28. 1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성) 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고 성욕이 일어, 2018. 6. 5. 03:30 경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부 대문은 잠겨 있고 내부 현관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건너뛴 다음 그곳 옥상 계단을 통하여 마당으로 내려와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바지 및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걸쳐 진 이불을 걷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주거지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018. 6. 5. 04:20 경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늘색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27 경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은신할 목적으로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남, 74세) 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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