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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2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22: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 2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커피를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위 D이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0. 06: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곳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서성거리면서 위 G에게 “엄마 어디갔냐”고 고함을 지르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위 F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한림가야 하는데, 돈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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