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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13 2020고단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7]

1. 주거 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32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2:04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2:1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1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16.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10:00 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부엌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26.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6. 11:00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10. 3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13:30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출입문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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