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6』
1.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8. 13: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및 거실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4: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옷장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G의 가방 2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 18K 금 목걸이 (3 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18K 금 목걸이 (3 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순금 팔찌 1점 (5 돈) 시가 1,000,000원 상당, 18K 금 팔찌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3 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2 돈) 1점 시가 4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1 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2』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미상 14:00 경 제주시 H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 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김 녕 농협 발행 상품권 오천 원권 3매, 상품권 일만 원권 2매, 금반지 1점 시가 미상, 18K 금 목걸이 펜던트 1점 시가 미상의 금품을 꺼내
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부터 중순 사이 일자 미상 14:00 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