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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7고단28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4.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4 세) 이 자신의 친구인 E와 F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 너희들 뭐냐,

몇 살이냐

”라고 시비조로 말을 걸고 피해자가 “22 살인 데요, 왜 그러 세요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 내가 산지 파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C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

『2018 고단 52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03: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내려와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깬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날 04:10 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대문을 사용하는 피해자 I의 주거지로 가 욕실 문 유리창을 깬 후 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4:1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 여, 52세) 의 주거지에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아들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막고 열어 주지 않자 위 방문을 수 차례 손으로 밀어붙이고 부러진 빗자루로 방문을 수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03: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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