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3:00에서 같은 날 05:45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계양예초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내지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내지 1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만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비료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씨앗파종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제5항 기재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