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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750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6. 22. 피고 C의 소개와 추천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3년 동안 그 투자금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활동비로 지급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정의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6. 22. 위 E의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3. 26.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5. 31. 피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C은 2013. 6. 3.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다시 F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와 회사 운영자금 등을 위 E와 F의 통장에 각 입금하여 사용해 왔고, 피고 C이 위와 같이 F 통장으로 입금한 1,000만 원 역시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 C, D는 이 사건 약정 내용이 기재된 금전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피고 회사와 E의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제18조에는,"채권자(乙)를 클럽에 정회원으로 추천ㆍ가입시킨 클럽의 정회원(丙)은 채무자 甲, 피고 회사와 E 와 채권자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상호 연대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약정 기간 만기시까지 보증인의 의무를 다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출한 ‘B’ 회원 가입신청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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