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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0 2013가단29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젤리오아시스(이하 ‘젤리오아시스‘라고만 한다)와, 피고 젤리오아시스가 교육교재 ’H‘(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공급하고, 위 원고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지사를 개설하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1. 4. 23.경 피고 젤리오아시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하고, 피고 젤리오이시스와 피고 F을 ’피고들 회사‘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C은 2011. 1. 27. 피고들 회사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으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D는 2011. 3. 15. 피고들 회사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E는 2011. 4. 18. 피고들 회사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으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교재 저작권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젤리오아시스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교재를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 젤리오아시스는 유통회사(NRC)를 별도로 설립하여 원고들이 아닌 개별수요자들에게 교재를 공급하고, 피고 G은 주식회사 비엔씨엔터프라이즈와 이중계약(저작권공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피고 F은 이 사건 약정의 공동계약자로서, 피고 젤리오아시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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