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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20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원고에게 망 C의 조상 명의로 된 파주시 소재 국유지를 되찾으면 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는 한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D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D 보도국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망 C에 기망당하여 2008. 8. 18.경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4. 원고에게 D 보도국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파주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월 안에 빨리 내려면 휴가철에 공무원들한테 휴가비를 줘야 되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30.경 원고에게 40,000,000원을

7.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확인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58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나.

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반면 위 가.

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망 C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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