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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5043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금융 제휴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중고차 금융 제휴점 약정은 갑(원고를 말한다)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일부 사무업무를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그 업무가 원활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과 을간의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정하고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1. 을은 을의 책임 아래 채무관계자 전원에 관하여 본인 여부와 계약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을의 책임)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가.

을이 제4, 5조 및 제10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전항의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 잔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D로부터 E를 소개받아 E가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기로 하고 E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F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 라.

원고는 E와 F의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액을 115,000,000원으로 결정해서 2015. 5. 13. E에게 대출금 1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인지세 75,000원을 공제한 114,92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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