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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445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2. 30.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3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이 알려주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E와 C이 2009. 9.경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C은 5,000만 원의 투자금에 갈음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월 이자금에 상당하는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E, C 간에 매매계약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고가 본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C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C과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가계약금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또는 피고의 모 E)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C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C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해온 사실, C이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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